편의점 가맹본부의 위약금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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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3-05-25 08:4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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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청구한 위약금을 감액하고, 신청인이 가맹계약 기간 동안 부담한 관리비 중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청구한 위약금이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4. 5.경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4년간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함)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임차한 점포를 신청인이 전차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며 각종 관리비와 임차료를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당사자는 2018. 5. 1.부터 2022. 4. 30.까지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 중인 2020. 6.경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빌딩의 임대인으로부터 2021. 6. 1.부터 빌딩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2021. 5. 31.까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ㅇ 신청인은 2020. 9. 29. 위와 같은 사정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1. 5. 31.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월 3.000천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위약금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그럼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재차 전달하였고 당사자는 2021. 1. 1.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30,000천 원으로 확정하였다.

ㅇ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의 관리비가 비슷한 면적의 타 가맹점보다 현저히 높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관리비 산정 관련 세부 내역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빌딩 전체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빌딩 내 호텔 등이 폐점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여 피신청인의 제안대로 해당 빌딩 영업 종료 시점까지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유지한다면 신청인의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중 신청인이 부담한 관리비가 과도하므로 피신청인은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신청인에게 공개하고 신청인이 초과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빌딩 영업 종료 시점까지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을 면제하거나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모두 거절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빌딩의 경우 각 점포별로 관리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1)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행위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유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여러 제안을 거절한 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관리비 반환 요구의 정당성

ㅇ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일부 기간 동안의 관리비 산정 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에 부과된 관리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과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과한 주체가 피신청인이 아니므로 해당 관리비의 반환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조정안 검토

ㅇ 위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중도해지 관련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한 행위와 관리비 산정 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ㅇ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계기가 신청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맹점과 같은 빌딩에 입점했던 호텔이 폐점하며 주 수입원이었던 호텔 이용객이 줄어들어 2019. 11. 매출액이 전 달에 비해 50% 이상 하락한 점이 확인되며, 이 사건 가맹점을 2021. 5. 31.까지 유지하였을 때의 매출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손해배상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계약을 관리하고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30,000천 원)을 일부 감액하여 25,000천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