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Ⅰ- 2. 주류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44 조회79회 댓글0건

본문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주류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희망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먼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조건에 관해 협의하던 중 계약조건이 자신이 생각했던 바와 맞지 않고, 피신청인의 다른 가맹점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한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반환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12. 1. 10. ‘□□□ 안양시 명학점’ 가맹점의 개설을 희망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이하 “가맹금”이라 한다)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과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피신청인이 물품보증금 2,000,000원과 월 로열티 1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승낙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의 작성을 보류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하고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2012. 3. 12.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고, 구두로도 신청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기에 즉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 신청인은 가맹계약의 체결 전인 2012. 3. 12.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가맹금 반환 요구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3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 4. 10.까지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피신청인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가맹금의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상 가맹점이 약 50개 이상인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가맹점 모집에 따른 가맹금 및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을 통한 마진 등의 수익을 계속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7

2012. 4. 10.까지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피신청인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가맹금의 즉시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가맹점 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상 가맹점이 약 50개 이상인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가맹점 모집에 따른 가맹금 및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을 통한 마진 등의 수익을 계속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 ※ 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인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