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븐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2.6.1.,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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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56 조회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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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 제2012-086호 2012. 6. 1.

 

사 건 번 호 2011서제1622, 2011서제1623

 

사 건 명 더세븐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더세븐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69 지하 1

대표이사 김형진

 

심 의 일 2012. 4. 20.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개설 안내서와 같은 서면을 통해 당해 가맹희망자에게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매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른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위 1.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기재와 같이 위 1. 2.의 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시간장소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단위 천 원)

설립일

대표자

상시

종업원 수

재무현황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8.8.13

김형진

11

300,000

1,273,252

-8,694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 현황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정보공개서등록일

가맹사업 내용

가맹점직영점 현황

(2011.12.31 기준)

합계

가맹점

직영점

세븐스

웨이브커피

2008. 4.27.

2010.4.13.

커피 브런치

5

4

1

비스트로7

2009.12.29.

2010.4.13.

커피케밥핫도그 등

-

-

-

파도다방

2011. 3.4.

2011.4.12.

일반형 커피전문 브랜드

0

0

0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중 외식업이 가장 많은 52%(40조 1,700억 원)를 차지하고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어 각각 36.2%(28조 200억 원)와 11.8%(9조 1,200억 원)를 차지한다국내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를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수가 2,426가맹점사업자의 수가 257,274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금 액

40.17

(52.0%)

28.02

(36.2%)

9.12

(11.8%)

77.31

(100%)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 12.

<표 4>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구 분

외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