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밀레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12.28.,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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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51 조회647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11 - 301호 2011. 12. 28.
사 건 번 호 2011서제1386
사 건 명 (주)씨밀레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씨밀레에프앤비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
대표이사 김상원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박애현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10,000,000원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9,000,000원을 박애현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 1., 2. 및 3.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구스토포테이토)를 사용하여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말 기준, 백만 원)
설립일 | 대표이사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주요 업종 |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08. 11. 13. | 김상원 | 345 | 165 | 기타 외식업 | 미등록 |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금 액 | 40.17 (52.0%) | 28.02 (36.2%) | 9.12 (11.8%) | 77.31 (100%) |
(조 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 (62.7%) | 437 (19.6.%) | 466 (17.7%) | 2,426 (100%) |
가맹점 수 | 131,193 (53.9%) | 61,611 (20.6%) | 64,470 (25.5%) | 257,274 (100%) |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종 명목의 가맹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