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기와뼈다귀해장국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12.2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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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48 조회672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1 - 149호 2011. 12. 22.
사 건 번 호 2011가유1536
사 건 명 청기와뼈다귀해장국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이연순(청기와뼈다귀해장국 대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2-1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청기와뼈다귀해장국”)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009년 12월말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명)
설 립 일 | 매 출 액 | 가맹점/ 직영점 수 | 임·직원 수 | 주요 업종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1988.11.1 | 1,357,235 | 1,770,312 | 1,829,268 | 12/1 | 1/9 | 외식업 |
* 자료출처 : 피심인 신규등록(2010.4.30.)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금액 | 40.17(52.0%) | 28.02(36.2%) | 9.12(11.8%) | 77.31(100%) |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62.7%) | 437(19.6%) | 466(17.7%) | 2,426(100%) |
가맹점 수 | 131,193(53.9%) | 61,611(20.6%) | 64,470(25.5%) | 257,274(100%) |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