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11.30.,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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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39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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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제 2011 - 124호 2011. 11. 30.

 

사 건 번 호 2011가유2142

 

 사 건 명 ()대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대호가

 서울 중구 신당동 366-126

 대표이사 임영서

 

 주 문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미스터빈대떡)를 사용하여 빈대떡요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이하 이라 한다) 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2009년 재무현황

직영점/

가맹점 수

직원수

주요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4-08-31

3,688

35

-12

0/0**

22

빈대떡 판매업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007년 매출액은 4,529백만 원, 2008년 매출액은 3,635백만 원임

** 피심인은 미스터빈대떡 영업표지 가맹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외식업 40조 1,700억원소매업 28조 200억원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금 액

40.17(52.0%)

28.02(36.2%)

9.12(11.8%)

77.31(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 수

1,523(62.7%)

437(19.6%)

466(17.7%)

2,426(100%)

가맹점 수

131,193(53.9%)

61,611(20.6%)

64,470(25.5%)

257,274(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같고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구분

형 태

예시

유형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

교육비 등

유형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보증금,

담보제공 등

유형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유형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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