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결(약) 제 2005 - 069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53 조회546회 댓글0건

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제 2005 - 069호 2005. 4. 29.

 

사 건 번 호 2004가맹1822

 

사 건 명 ()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9-3

대표이사 조상호

 

주 문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전에 정하여진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영업방침 등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제빵류 가맹사업(브랜드명 파리바게뜨)을 영위하면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1월경 기존 가맹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폐점기준(1일 매입액 300천원이하점포면적 10평이하점주관리부재인성불량점)을 정한후 가맹점사업자인 수원파장점이 폐점기준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고 폐점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5. 2. 2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호 다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5년 4월 29

 

 

 

 

의 장 위 원 서 동 원

 

위 원 안 희 원

 

위 원 장 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