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녹색세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결(약) 제2006- 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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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52 조회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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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2006- 177호 2006. 4. 28.

 

사 건 번 호 2006서경0142, 0143, 0144, 0145, 0146, 0164

 

사 건 명 ()녹색세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녹색세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6-3 코원빌딩6

대표이사 장원

 

주 문

 

피심인 ()녹색세상은 앞으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계약기간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과 계약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고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며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신고인들의 사입을 이유로 사전에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아래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상호

점주

계약일

계약기간

상품공급중단일

계약 해지일

비고

수원정자점

김태준

‘04. 5. 4.

‘04. 5. 4.’07. 5. 3.

‘05. 1. 26.

‘05. 4. 26.

 

석수1호점

정재원

‘04. 6. 17.

‘04. 6. 17.’07. 6. 16.

‘05. 1. 26.

 

인천작전점

장윤이

‘04. 9. 24.

‘04. 9. 24.’07. 9. 23.

‘05. 4. 29.

 

주엽1호점

박병택

‘04. 4. 16.

‘04. 4. 16.’07. 4. 15.

‘05. 4. 29.

 

남양주1호점

이홍기

‘04. 8. 20.

‘04. 8. 20.’07. 8. 19.

‘05. 1. 24.

 

서울구산점

방민숙

‘04. 4. 8.

‘04. 4. 8.’07. 4. 7.

‘05. 4. 29.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3. 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호 다.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6년 4월 28

 

 

 

의 장 위 원 서 동 원

 

위 원 안 희 원

 

위 원 장 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