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행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대한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49 조회649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등법원 2007. 6. 8. 선고 2006나1123 손해배상판결
가.판례쟁점
1. 0000를 영업표지로 하여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로 변경한 행위가 편의점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의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편의점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의 위약금 약정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법원의 판단
1. 0000를 영업표지로 하여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로 변경한 행위가 편의점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의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
2. 편의점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의 위약금 약정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대상이 된다.
참조법령
민법 제543조,제544조,제398조
원심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합24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