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결(약) 제 200 - 073호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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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48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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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결(약)제 200-073호 2007. 4. 23.)


주문사항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로 표시·광고 또는 설명하거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직원을 이사로 표시·광고 또는 설명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가맹희망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감사보고서 등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