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으로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위법행위에 대한 인식) [4]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5] 주지성을 획득한 “오장동 함흥냉면”이라는 상호와 동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상호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호로 각지에 체인점을 모집·운영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인정되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5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2호,제41조 제1항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조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제5조,제1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