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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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47 조회683회 댓글0건본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 5.(수)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너시스가 2005. 6.~2007. 2. 기간 중 13회의 판촉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 5.(수)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너시스가 2005. 6.~2007. 2. 기간 중 13회의 판촉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