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듀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2.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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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08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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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제 2010 - 010호 2010. 2. 2.

 

사 건 번 호 2009가유4340

 

사 건 명 ()에듀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에듀왕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0

 대표이사 박명전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시간장소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왕수학교실하이플러스아이왕인스카이)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1>과 같다.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명 / 2008. 12월 기준)

설립일

2008년 재무현황

가맹점 수

직원수

주요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0.3.30

24,748

2,648

106

왕수학교실 : 994

하이플러스 : 371

아이왕 : 11

인스카이 : 5

214

학원운영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외식업 40조 1,700억원소매업 28조 200억원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금 액

40.17(52.0%)

28.02(36.2%)

9.12(11.8%)

77.31(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조원)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 수

1,523(62.7%)

437(19.6%)

466(17.7%)

2,426(100%)

가맹점 수

131,193(53.9%)

61,611(20.6%)

64,470(25.5%)

257,274(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4> 같고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4> 가맹금의 종류

구분

형 태

예시

유형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

교육비 등

유형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보증금,

담보제공 등

유형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유형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상품사용료광고분담금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

유형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