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재교육문화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제(2008. 4. 30. 의결 제 2008-204호) 200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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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59 조회691회 댓글0건본문
법위반내용
1.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해지사유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정보공개서를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기재사항 중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및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