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컴닥터119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결 제 2005 - 055호 2005. 4. 18.) 관련입니다.
<주문사항>
1. 피심인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점사업자들이 거래개시 당시 납부한 가맹금 외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추가적인 가맹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피심인의 A/S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