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두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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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54 조회597회 댓글0건본문
주식회사 롯데리아 가맹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br>
(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두332 판결)【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주 문】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