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가맹점계약 체결 여부(서울지법 200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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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36 조회557회 댓글0건본문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가맹점계약 당시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4.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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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가맹점계약 당시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가맹점계약을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당시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자로서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 서비스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타인에게 위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위 서비스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乙과 사이에 乙에게 위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주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각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기보다는, 북한의 음식문화를 잘 아는 탈북자로서 평양옥류관에서 사용하는 조리법, 사용 재료 등에 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정보를 이용하여 남한 내에 평양옥류관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와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조·판매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장래의 사업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맹점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선전을 통하여 가맹점주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10조,제750조/ [2]민법 제110조,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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