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바라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3.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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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25 조회664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11 - 015호 2011. 3. 2.
사 건 번 호 2010서제2345
사 건 명 ㈜바바라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바바라앤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1층
대표이사 이재정
주 문
1. 피심인은 양희욱(목동점 대표)과의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양희욱의 영업지역 안에서 양희욱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바바라앤코(이하 ‘바바라앤코’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표지인 ‘바바라’를 사용하여 신발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09.12.31. 기준)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 순이익 | 가맹점 | 직영점 | 임직원 | 주요 업종 |
5,565 | 189 | 165 | 8개 | 24개 | 26 | 신발(숙녀화) 판매 및 프랜차이즈 |
* 자료출처 : 정보공개서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2008. 12. 29. 양희욱(피심인의 목동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양희욱과의 가맹계약기간(2008. 12. 29. ~ 2009. 12. 28.) 중 가맹점사업자인 양희욱의 영업지역 안에서 양희욱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현대백화점 목동점)을 2009. 10. 7. 설치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및 ‘현대백화점 목동점 OPEN(10/7) 안내’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표 2> <가맹계약 및 직영점 설치 내역>
영업표지 | 가맹점 사업자 | 양희욱의 가맹점명 | 양희욱의 가맹계약기간 | 직영점 | |
설치일 | 설치 장소 | ||||
바바라 | 양희욱 | 목동점 | 2008. 12. 29. ~ 2009. 12. 28 | 2009. 10. 7. |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
* 양희욱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 3. 생략
4. 영업지역의 침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