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2.2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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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24 조회662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1 - 020호 2011. 2. 22.
사 건 번 호 2010서제2565
사 건 명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신촌푸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3-15 1층
대표이사 장성배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이정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이정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와 같이,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이정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신촌설렁탕)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9.12.31.기준)
회사명 | 대표 | 매출액 | 가맹점 | 주요 업종 | 정보공개서 등록일 |
(주)신촌푸드 | 장성배 | 151백만원 | 35개 | 기타 외식업 | 2008.12.18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금 액 | 40.17(52.0%) | 28.02(36.2%) | 9.12(11.8%) | 77.31(100%)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62.7%) | 437(19.6.%) | 466(17.7%) | 2,426(100%) |
가맹점 수 | 131,193(53.9%) | 61,611(20.6%) | 64,470(25.5%) | 257,274(100%)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