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국제결혼정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10.11./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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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18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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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제 2010 - 133호 2010. 10. 11.

 

사 건 번 호 2010서제0658

 

사 건 명 하나로국제결혼정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하나로국제결혼정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6 고영빌딩 410

대표이사 최효주

대리인 변호사 이관우

 

주 문

 

1. 피심인은 김○○(**점 대표등 1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과 같이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김○○(***점 대표등 15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과 같이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위 1. 및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시간장소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하나로국제결혼정보웨드하나로)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이하 이라 한다2조 제2호에 따른 가맹 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1>과 같다.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설립일

매출액

가맹점 수

직원 수

주요 업종

2007. 6. 13.

222,859천원

15

(2010.4.30. 기준)

9

국제결혼중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소매업 28조 200억원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금 액

40.17(52.0%)

28.02(36.2%)

9.12(11.8%)

77.31(100%)

(단위 조원)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8. 12., 지식경제부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 수

1,523(62.7%)

437(19.6.%)

466(17.7%)

2,426(100%)

가맹점 수

131,193(53.9%)

61,611(20.6%)

64,470(25.5%)

257,274(100%)

(단위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8. 12., 지식경제부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4>와 같고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4> 가맹금의 종류

 

구분

형 태

예시

유형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

교육비 등

유형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