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시스템(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9.2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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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18 조회682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0 - 116호 2010. 9. 27.
사 건 번 호 2010서제0764
사 건 명 프레임시스템(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프레임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40 후지빌딩 5층
대표이사 지용삼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신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예스투엔디)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8.12.31.기준)
회사명 | 대표 | 매출액 | 가맹점 | 직원 | 주요 업종 | 정보공개서 등록일 |
프레임시스템(주) | 지용삼 | 18억 | 22개 | 12명 | 외식창업컨설팅, 실내인테리어 | 2008.7.26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금 액 | 40.17(52.0%) | 28.02(36.2%) | 9.12(11.8%) | 77.31(100%)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62.7%) | 437(19.6.%) | 466(17.7%) | 2,426(100%) |
가맹점 수 | 131,193(53.9%) | 61,611(20.6%) | 64,470(25.5%) | 257,274(100%)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구분 | 형 태 | 예시 |
유형 ①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입비, 교육비 등 |
유형 ② |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보증금, 담보제공 등 |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