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8.20./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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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17 조회677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0 - 092호 2010. 8. 20.
사 건 번 호 2009서제3275
사 건 명 (주)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파파로티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 - 30 동서빌딩 1층 대표이사 최소영
주 문
1. 피심인은 파파로티코리아 상품 구매고객들에게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포인트 카드발급 비용과 포인트 적립금 중 회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파파로티코리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파파로티(PappaRoti)를 사용하여 번(bun, 빵의 한 종류)과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업 체 명 | 설립일 | 대표자 | 매출액 | 가맹점 수 | 업종 |
(주)파파로티코리아 | 2007.4.6. | 최소영 | 9,154 | 96개 |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금 액 | 40.17(52.0%) | 28.02(36.2%) | 9.12(11.8%) | 77.31(100%)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개)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62.7%) | 437(19.6.%) | 466(17.7%) | 2,426(100%) |
가맹점 수 | 131,193(53.9%) | 61,611(20.6%) | 64,470(25.5%) | 257,274(100%)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구분 | 수익의 형태 |
유형 ①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
유형 ② | 상품의 대금 등 가맹점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유형 ③ |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
유형 ④ | 상표사용료․리스료․광고분담금․지도훈련비․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 |
유형 ⑤ | 가맹점운영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3)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2008년 말 기준 피심인의 영업표지(PappaRoti)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96개이며, 피심인은 다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