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1.6.)-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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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04 조회699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10 - 001호 2010. 1. 6.
사 건 번 호 2009서제0092
사 건 명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정철인터랩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9-3
대표이사 정철
대리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성승용
주 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정철인터랩(이하 ‘(주)정철인터랩’이라 한다)은 ‘정철어학원주니어’라는 브랜드로 외국어교육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가 맹 본부명 | 대표자 | 설립일 | 브랜드명 | 가맹점 수 (2007.12.31.)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주)정철인터랩 | 정철 | 1992.7.1. | 정철어학원주니어 | 271 | 8,220 | △416 |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7. 7. 1. ~ 2008. 6. 30. 기간 중의 것임
다.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점 운영 실태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또는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의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모습을 보인다.
<표 2> 가맹금의 형태
구분 | 형 태 | 예시 |
유형 ①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입비 교육비 등 |
유형 ② |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보증금 담보제공 등 |
유형 ③ |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
유형 ④ |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 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 |
유형 ⑤ |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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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철인터랩의 경우 2007. 12. 31. 기준 2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 아래 <표 3>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으로 가입비, 연회비, 재가입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받고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가맹점과의 가맹계약 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표 3> (주)정철인터랩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명 칭 | 금 액 | 수령시기 | 비 고 |
최초 가입비 | 25,000~50,000 | 계약시 | 지역별 차등 |
연회비 | 3,600 | 계약3년차 | 계약기간 3년중 1회 부담 |
재가입비 | 10,000 | 재계약, 갱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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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 10~300 | 교육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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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원장님커뮤니티’에 아래 <표 4>와 같이 ○○○가 2007. 8. 22.부터 같은 해 12. 26.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시 구포동 소재 가맹점(대표 강동기, 이하 ‘북부산캠퍼스’라 한다)과 부산시 만덕동 소재 가맹점(대표 강기량, 이하 ‘만덕캠퍼스’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