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셰프쵸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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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00 조회732회 댓글0건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2.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없도록 한 행위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2.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없도록 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