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바라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3.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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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25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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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 제 2011 - 015호 2011. 3. 2.

 

사 건 번 호 2010서제2345

 

사 건 명 바바라앤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바바라앤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7-20 세림빌딩 1

대표이사 이재정

 

주 문

 

1. 피심인은 양희욱(목동점 대표)과의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양희욱의 영업지역 안에서 양희욱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바바라앤코(이하 바바라앤코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표지인 바바를 사용하여 신발 판매 등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09.12.31.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가맹점

직영점

임직원

주요 업종

5,565

189

165

8

24

26

신발(숙녀화판매 및 프랜차이즈

자료출처 정보공개서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2008. 12. 29. 양희욱(피심인의 목동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양희욱과의 가맹계약기간(2008. 12. 29. ~ 2009. 12. 28.) 중 가맹점사업자인 양희욱의 영업지역 안에서 양희욱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현대백화점 목동점)을 2009. 10. 7. 설치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및 현대백화점 목동점 OPEN(10/7) 안내’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표 2> <가맹계약 및 직영점 설치 내역>

영업표지

가맹점

사업자 

양희욱의 가맹점명

양희욱의 가맹계약기간

직영점

 설치일

설치 장소

바바라

양희욱

목동점

2008. 12. 29.

~ 2009. 12. 28

2009. 10. 7.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 양희욱 및 피심인 제출자료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생략

②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생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 3. 생략

4. 영업지역의 침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취급품목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