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8.20./시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17 조회678회 댓글0건

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제 2010 - 092호 2010. 8. 20.

 

사 건 번 호 2009서제3275

 

사 건 명 ()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파파로티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 - 30 동서빌딩 1 대표이사 최소영

 

주 문

 

1. 피심인은 파파로티코리아 상품 구매고객들에게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포인트 카드발급 비용과 포인트 적립금 중 회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위 1.의 행위를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문안대로 시정조치일 현재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파파로티코리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파파로티(PappaRoti)를 사용하여 번(bun, 빵의 한 종류)과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업 체 명

설립일

대표자

매출액

가맹점 수

업종

()파파로티코리아

2007.4.6.

최소영

9,154

96

식품 제조 및 가공업

(2008년 말 기준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소매업 28조 200억원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금 액

40.17(52.0%)

28.02(36.2%)

9.12(11.8%)

77.31(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 수

1,523(62.7%)

437(19.6.%)

466(17.7%)

2,426(100%)

가맹점 수

131,193(53.9%)

61,611(20.6%)

64,470(25.5%)

257,274(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으며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구분

수익의 형태

유형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유형 

 상품의 대금 등 가맹점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유형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유형 

 상표사용료리스료광고분담금지도훈련비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

유형 

 가맹점운영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3)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2008년 말 기준 피심인의 영업표지(PappaRoti)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96개이며, 피심인은 다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