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앤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2.6.29.,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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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58 조회653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2-073호 2012. 6. 29.
사 건 번 호 2012광사0008
사 건 명 한스앤빈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심규주(한스앤빈커피 대표)
광주 서구 화정동 176-2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기재사항 중 영업지역 설정, 가맹금 예치, 가맹금 등 금전 반환조건, 가맹본부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사항, 가맹본부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한스앤빈)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사업개시일 | 영업표지 | 연간 매출액 | 가맹점 수 | 상시 종업원 수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
2009년 | 2010년 | |||||
2009. 4. 28. | 한스앤빈 | 55,901 | 494,972 | 4 | 1 | 20110400034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법 적용대상 여부
법 제3조【적용배제】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2억 원)미만이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최초 가맹점을 모집한 2010. 1. 5. 이전에 2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0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 매출액이 55,901천 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금 액 | 40.17(52.0%) | 28.02(36.2%) | 9.12(11.8%) | 77.31(100%) |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62.7%) | 437(19.6%) | 466(17.7%) | 2,426(100%) |
가맹점 수 | 131,193(53.9%) | 61,611(20.6%) | 64,470(25.5%) | 257,274(100%) |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