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12.1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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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45 조회712회 댓글0건본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1 - 136호 2011. 12. 12.
사 건 번 호 2011서제1164
사 건 명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신촌푸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3-15 1층
대표이사 장성배
주 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이영우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이영우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신촌설렁탕)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설립일 | 대표자 | 주요업종 | 상시 종업원수 | 2009년도 재무현황 | ||
총자산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2004.11.12. | 장성배 | 외식업 | 5 | 100,802 | 151,074 | -37,718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업 종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합 계 |
금 액 | 40.17(52.0%) | 28.02(36.2%) | 9.12(11.8%) | 77.31(100%) |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구 분 | 외식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계 |
가맹본부 수 | 1,523(62.7%) | 437(19.6.%) | 466(17.7%) | 2,426(100%) |
가맹점 수 | 131,193(53.9%) | 61,611(20.6%) | 64,470(25.5%) | 257,274(100%) |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구분 | 형 태 | 예시 |
유형 ①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입비, 교육비 등 |
유형 ② |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보증금, 담보제공 등 |
유형 ③ |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 |
유형 ④ |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