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율 분쟁조정 건(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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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6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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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황씨는 1999.11.30 회원제 도서대여점 프랜차이즈 본사인 민씨와 가맹게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회원 1인이 지급하는 회비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65:3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민씨는 신청인 황씨의 동의없이 수익배분율을 60:40으로 변경을 하자 신청인 황씨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민씨가 신청인 황씨의 동의없이 가맹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계약체결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익을 배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 민씨는 협의회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