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계약체결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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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5 조회342회 댓글0건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조씨는 2003년 9월 19일 치킨외식가맹사업을 하는 인씨와 경남 양산시 소재 덕계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조씨가 가맹점으로 얻은 점포가 상가협의회에서 동종 업종(치킨점)은 자체협약에 의해 치킨점으로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실상 점포개설이 불가함으로 계약일 3일 후 2003년 9월 22일에 인씨에게 계약해제와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인씨가 ⑴ 상가 점포의 계약은 신청인이 직접 건물주를 상대로 체결한 것이고 ⑵ 상가내부규칙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되지 않는 상가소유자들만의 합의사항이다. ⑶ 계약체결 후에 피신청인은 임차상가의 간판철거, 간판시안작성, 원래간판의 재설치 등에 비용이 발생하였고, ⑷ 신청인에게 받은 금 500만원은 가맹금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없어 반환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조씨의 점포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인씨가 당해 점포를 주선하는 등 당해 계약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가맹계약의 해제 및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인씨가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원활하게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