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변경으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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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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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이씨는 2001.8.21 베이비시터파견업을 하는 박씨와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박씨는 가맹점에서 베이비시터들에게 등록비 등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현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터들에게 등록비 및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2.12.6.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 이씨 등에게 통지를 하자, 신청인은 이러한 박씨의 처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없는 일방적 계약변경이므로 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에서는 신청인 이씨와 피신청인 박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가맹금 중 계약잔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