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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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1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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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노씨는 P차씨방 가맹본부인 A정보통신과 2002년 10월 26일 진주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시 노씨는 A측으로부터 진주지역에는 A정보통신의 다른 가맹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이미 진주시 망경동에 김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노씨는 동일 영업지역에 2중 계약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제와 가맹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규제 내용>

협의회는 신청인 노씨와 피신청인 A정보통신과의 가맹계약해제 및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A정보통신은 협의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 들여,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500만원 중 350만원을 반환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