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모집 광고만을 한 사례(분쟁조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40 조회443회 댓글0건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이모씨는 유아학습교재를 판매하는 가맹본부 Y와 2002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에 있다. 이모씨는 매월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광고비 등의 분담금으로 Y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Y는 자신의 제품이나 학습교재에 대한 광고는 전혀하지 않고 오로지 가맹점모집광고만을 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 이모씨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광고비로 Y의 가맹점모집을 위한 광고만을 내는 것은 본래의 계약상의 취지에 어긋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Y에게 계약서에 근거한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를 실시할 것과 집행하지 않은 광고비를 신청인 이모씨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