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라이선스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중단(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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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9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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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 김모씨는 2002년 1월 1일 비디오 및 음반대여업을 하는 가맹본부 Y와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OOO 분당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본부인 Y는 일본 Z사와 기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Z사의 브랜드인 OOO을 사용하던 중 로열티 등의 미지급으로 2003년1월 1일자로 Z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Y가 Z의 OOO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중단되자 김씨는 Y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김모씨는 2002.8.19. 미국의 A사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3.2. 경 Y는 A사로부터 로열티 등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별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모씨는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가맹사업의 중단이 피신청인 Y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Y는 신청인 김씨 등에게 가맹금의 일부 및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