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율의 변경을 통한 로열티 인상(분쟁조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7 조회400회 댓글0건

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황보씨는 회원제 도서대여점 프랜차이즈 본사인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회원 1인이 지급하는 회비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65:3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Y는 신청인 황보씨의 동의없이 수익배분율을 60:40으로 변경을 하자 신청인 황보씨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Y가 신청인 황보씨의 동의없이 가맹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계약체결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익을 배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 Y는 협의회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