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구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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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5 조회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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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사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신고인에게 협찬금을 요구하였고, 신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맹점계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도매상과 거래토록 강요함으로써 신고인의 사업활동을 방해

<조치내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조치(경고)

위반 법조항 : 제12조 제1항 2호(거래상대방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