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해지 분쟁 건(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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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4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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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안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신씨와 2002년 6월 21일 위탁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맹금 및 보증금은 모두 4,880만원이었다. 피신청인 신씨는 2003년 7월 22일 신청인의 점포청결상태 불량, 매매상품진열상태 불량건 등의 이유로 2003년 9월 24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 안씨는 피신청인 적시한 계약해지 사유를 부정하면서, 신청인 안씨의 점포가 일평균 매출액이 높은 모범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한다면서 해지통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가맹본부인 신씨의 계약해지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해지통지는 무효이고, 신청인에게 잔존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을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신씨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