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후 점포 미확보로 가맹금 반환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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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0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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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김씨는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이씨와 청주 분평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3년 9월 20일 계약체결하고 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김씨는 이씨측의 직원과 함께 점포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으나 점포를 할 마땅한 곳을 얻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김씨와 안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중 실손해 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청인 김씨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50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