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로 계약해지 요청3(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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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4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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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장씨는 2003년 3월 15일 영어교육전문 가맹본부인 김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며, 가맹금은 2500만원이었다. 장씨는 계약체결 후 경기도 산본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영업을 하던 중 인근에 김씨가 동일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에 장씨는 영업지역을 침해를 이유로 김씨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김씨는 신청인 장씨와의 2003년 3월 15일자 가맹계약서상에는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장씨의 항의를 묵살하였다. 이에 장씨는 김씨의 영업지역침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조정신청 후 당사자는 신청인 장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 김씨가 신청인에게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스스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