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로 계약해지 요청2(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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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3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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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송씨는 2002년 6월 21일 숯불바베큐양념치킨 가맹본부인 이씨와 부산 가야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지역은 송씨의 가맹점포로부터 이씨의 신규가맹점까지 승용차 도로 기준 1km로 하며, 단 송씨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신규상권형성 및 상권이 분리되어 송씨의 기존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시에는 1km 이내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당시 가맹계약서 제3조) 그런데 이씨는 송씨의 가맹점과 직선거리 약 470m 지점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이씨에 따르면 양 점포사이에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으며 이 도로를 가로지를 횡단시설은 육교가 전부이며 이 시설만으로는 사실상 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영업권은 승용차 도로기준으로 1km인데 위 가맹점간의 거리는 승용차도로 기준으로 약 1.8km이므로 계약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가맹점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청인 송씨가 이씨의 영업권침해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신청인 송씨와 피신청인 이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