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로 계약해지 요청1(분쟁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3 조회45회 댓글0건

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이씨는 부동산중개 가맹본부인 신씨와 2000년 3월 15일 영업권을 일원본동, 한솔마을, 상록수마을, 가람마을, 푸른마을, 샘터마을, 목련타운, 까치마을 등의 아파트 단지로 하는 5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3년 3월경에 신씨는 김씨와 까치마을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4월에는 김씨와 샘터마을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씨는 신씨가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분쟁 당사자 사이에 영업지역 준수약속과 가맹본부인 신씨가 영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