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 과다책정으로 반환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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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2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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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허씨는 베트남 쌀국수 전문 가맹본부인 권씨와 2003년 2월 5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압구정동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계약과 별도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산정시 점포의 실평수를 20평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지불하였으나 신청인이 다른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실측해 본 결과 14평이었다. 뿐만 아니라 평당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평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바, 인근 유사업종의 경우 평당 100만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이에 신청인 허씨는 과다책정된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권씨에게 잘못 책정된 6평의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권씨가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