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종료 분쟁 건2(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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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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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권씨는 돼지고기삽겹살 전문 가맹본부인 최씨와 2002년 4월 17일 가맹기간 1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에 있는 자이다.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2003년 3월 17일에 최씨는 기존 계약서에 없었던 로열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신청인 권씨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권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기존 계약조건대로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최씨는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년 4월 17일부터 물류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권씨가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최씨의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료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하므로 계약기간종료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