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반환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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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0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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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 사례>

김씨는 외식업 가맹사업체인 이씨와 2003년 8월 29일 수원시 영통점의 가맹점 개설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김씨는 이씨의 가맹점 1호인 대전광역시 둔산점에 가서 그 음식을 시식하였다. 그러나 김씨가 생각한 음식 맛에 차이가 있어 가계약의 해제와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신청에 이르렀다.

<피해구제 내용>

이씨는 김씨에게 가맹계약금 중 9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규제 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