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종료 분쟁 건1(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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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7 조회354회 댓글0건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정씨는 인터넷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휴한 학교에 이를 공급하고 있는 가맹본부 표씨와 2003년 3월31일자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가맹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표씨는 정씨가 가맹본부의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계약기간 만료되기 10일전에 본 가맹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가맹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에는 “갑은 을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표씨의 계약종료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표씨의 계약종료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하였으므로 신청인 정씨와의 가맹계약을 가맹계약기간 종료전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러한 조정권고안을 받아 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