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교육교재로 가맹계약 해지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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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6 조회343회 댓글0건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김씨는 인터넷영어학습 가맹본부인 최씨와 2003년 1월 15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최씨가 시행하는 가맹점주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이 때 최씨가 배포한 교육자료의 내용에 영어단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오류를 발견하여 그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계속해서 오류가 발견되자 최씨의 가맹사업에 불신을 갖게 되어 가맹계약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신청인 김씨가 주장하는 사유가 가맹계약서상의 해제의 사유로는 볼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신뢰가 상실된 만큼 가맹계약을 해제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