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개점 지연으로 가맹금 반환 및 계약해제 요청(분쟁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5 조회315회 댓글0건

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2002년 11월 탁씨는 생맥주 가맹본부를 하는 안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서울 강동구를 영업지역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점포는 안씨가 물색하여, 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안씨가 추천해 주는 곳은 상권이 좋아 점포의 권리비와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다. 결국 탁씨와 안씨간에 점포선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점포임대를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연기 되었다. 이에 탁씨는 점포개점의 시기가 부당하게 지연되자 가맹계약해제 및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안씨가 가맹계약서상 가맹금불반환조항을 근거로 그 반환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탁씨와 안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중 실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청인 김모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가맹금 중 250만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