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공급 분쟁조정 건2(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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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1 조회522회 댓글0건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김씨는 구들장 생고기 가맹본부인 피신청인 유씨와 2003년 1월 13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 구로동에서 가맹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 유씨는 김씨의 영업개점일부터 28일간은 원활하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03년 2월 10일부터는 제대로?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여러 차례 원활한 물류공급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제대로 물류공급을 해 주지 않자 이로 인해서 영업상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구제 내용>
피신청인 이씨는 향후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신청인 김씨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