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중단으로 계약해지 요청(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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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8 조회389회 댓글0건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김씨는 2002년 1월 1일 비디오 및 음반대여업을 하는 가맹본부 차씨와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본부인 차씨는 일본 Z사와 기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Z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 로열티 등의 미지급으로 2003년1월 1일자로 Z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차씨가 Z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중단되자 김모는 가맹본부차씨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가맹사업의 중단이 피신청인 가맹본부 차씨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차씨는 신청인 김씨 등에게 가맹금의 일부 및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