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부당한 물류공급중단(분쟁조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8 조회430회 댓글0건

본문

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신청인 X는 1999년 10월 8일 Y와 OOO치킨에 대한 가맹계약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하여 치킨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 Y는 X에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재료를 배송하기로 하였으나, Y가 이를 지키지 않고 물류비용의 과다 등을 이유로 물류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피신청인 Y에게 계약에 따른 물류공급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 Y도 협의회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